제상(諸傷)

꺼릴 것[禁忌法]

한닥터 2011.10.05 조회 수 484 추천 수 0
◎ 禁忌法 ○ 被狂犬咬人終身禁食犬肉及蠶?此毒再發則不可救三年之內亦忌食一切毒物及房事常食杏仁以防其毒[十三方] ○ 犬咬傷人忌飮酒[丹心]

☞ 꺼릴 것[禁忌法]

○ 미친개한테 물린 사람은 일생 동안 단고기[犬肉]와 누에번데기[蠶?]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 독기가 도지면 살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3년 이내에는 일체 독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성생활을 하지 말며 늘 행인을 먹어서 독기를 막아야 한다[십삼방]. ○ 개한테 물렸을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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