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뽕나무겨우살이(상기생)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빈랑도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약 기운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하여 쓰면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
○ 더위지기(인진)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사함초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정향은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가 나는 약은 다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본초, 입문].
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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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탕액편] 나육(?肉, 노새고기) | 483 |
379 | [탕액편] 노육(驢肉, 나귀고기) | 594 |
378 | [탕액편] 야저황(野猪黃) | 681 |
377 | [탕액편] 돈란(豚卵, 돼지 불알) | 853 |
376 | [탕액편] 모구음경(牡狗陰莖, 수캐의 음경) | 522 |
375 | [탕액편] 토두골(兎頭骨) | 411 |
374 | [탕액편] 이골(狸骨, 삵의 뼈, 살괭이뼈) | 643 |
373 | [탕액편] 표육(豹肉 표범의고기) | 437 |
372 | [탕액편] 호골(虎骨, 범뼈, 호랑이뼈) | 613 |
371 | [탕액편] 서각(犀角) | 447 |
370 | [탕액편] 영양각(羚羊角) | 549 |
369 | [탕액편] 고양각(?羊角, 숫양의 뿔) | 569 |
368 | [탕액편] 궤육(?肉, 효근노루) | 455 |
367 | [탕액편] 장골(?骨, 노루뼈) | 882 |
366 | [탕액편] 미지(?脂, 누렁이 기름) | 400 |
365 | [탕액편] 녹용(鹿茸) | 758 |
364 | [탕액편] 백마경(白馬莖) | 448 |
363 | [탕액편] 해달(海獺, 바다수달) | 630 |
362 | [탕액편] 우유(牛乳) | 778 |
361 | [탕액편] 아교(阿膠)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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