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뽕나무겨우살이(상기생)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빈랑도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약 기운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하여 쓰면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
○ 더위지기(인진)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사함초는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정향은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가 나는 약은 다 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본초, 입문].
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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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탕액편] 야압육(野鴨肉, 들오리고기) | 549 |
242 | [탕액편] 영양각(羚羊角) | 549 |
241 | [탕액편] 방합(蚌蛤, 진주조개) | 549 |
240 | [탕액편] 열탕(熱湯, 뜨겁게 끓인 물을 말한다.) | 548 |
239 | [탕액편] 동벽토(東壁土, 동쪽벽의 흙) | 547 |
238 | [탕액편] 오웅계육(烏雄鷄肉, 검은 수탉의 고기) | 547 |
237 | [탕액편] 백유마엽(白油麻葉, 흰참깨잎) | 546 |
236 | [탕액편] 신생소아제(新生小兒臍) | 545 |
235 | [탕액편] 인시(人屎, 마른똥) | 544 |
234 | [탕액편] 방제수(方諸水, 조개껍질을 밝은 달빛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으로 받은 물) | 543 |
233 | [탕액편] 황상어(黃?魚) | 543 |
232 | [탕액편] 어자(魚?, 물고기젖) | 541 |
231 | [탕액편] 하빙(夏氷, 여름철의 얼음) | 540 |
230 | [탕액편] 황자계육(黃雌鷄肉) | 538 |
229 | [탕액편] 은조어(銀條魚, 도루묵) | 535 |
228 | [탕액편] 옥류수(屋?水, 볏짚 지붕에서 흘러 내린 물) | 534 |
227 | [탕액편] 복분자(覆盆子, 나무딸기) | 534 |
226 | [탕액편] 6월하중열사(六月河中熱沙, 6월에 강가에 있는 뜨거워진 모래) | 532 |
225 | [탕액편] 치육(雉肉, 꿩고기) | 531 |
224 | [탕액편] 연실(蓮實, 연밥)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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